2022. 12. 31. 14:58ㆍ부동산 정보,꿀팁,뉴스안내
인구수가 줄어들고 세대수가 늘어나는 요즘,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을 나와 세대 분리를 하며 독립세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때 부담스러운 월세보다 더욱더 부담 스러밖에 없는 관리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월세에 비해 턱없이 높은 관리비는 주거 생활에 부담을 주며 어떠한 요소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덕분에 국토부에서는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서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관리비 공개 의무화에 대해서 어떠한 요소가 숨어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비란?
관리비는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등 건물을 유지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써 개별사용료와 공용관리비 두 가지 항목으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요. 이때 공용관리비는 건물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전체 비용을 의미하며 세대별로 나뉘게 되는 청소비, 일반관리비, 경비비, 승강기비가 포함이 됩니다.
또한 개별 사용료의 경우 수도료 난방비 전기료처럼 계량기를 기준으로 개인이 직접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개별 비용을 의미합니다.
관리비 비공개가 문제가 되는 이유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1년 동안 공동주택 관리비로 내는 비용이 전체 22조 9천억 원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한 가구당으로 따지게 되면 한달 18만 원 정도를 알아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관리비 지출액은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꼭 밝혀야 된다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관리비 지출액이 늘어나는 반면 사용내역 공개에 대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요. 현재 법으로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만 관리비 명세서를 공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소규모 주거 공간의 경우 입주민들의 관리비 정보를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청년 세입자분들이 주로 사용하시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빌라의 경우 관리비 세부 내역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 세대주 분들께서는 계약 당시 전기료나 수도세 정도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 생각보다 내역이 많은 것 같다며 갸우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비 상승 요인
이러한 관리비 상승 요인으로 주로 꼽히는 것이 바로 공동주택 관리 비리인데요. 매년 100건이 넘는 관리 비리가 신고 접수됩니다. 그중 30%가 넘는 사유로 관리비 횡령이 손꼽히고 있는데요. 입주민들이 알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며 관련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집주인의 경우 과세는 피하면서 임대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22년 중반부터 전월세 신고에 따라서 보증금 6천만 원 그리고 월세 30만 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이를 신고 + 표기해야 합니다. 그것을 어길 시에는 별도의 과태료도 부과되는데요. 이때 집주인이 임대수익을 공개함으로 인해 과세를 피하는 꼼수로서 월세는 30만 원 미만으로 낮추고 관리비를 올린 사례 역시 적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명세서가 투명하게 밝혀지지 않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빌라의 경우 그러한 관리가 더욱더 취약할 텐데요.
월세가 낮더라도 관리비가 워낙 높다 보니 실제로 임차인이 지불해야 하는 주거 비용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통계 자료와 와 함께 규제가 거의 없다 보니 대책 또한 나올 수가 없다는 상황입니다.
관리비 문제 개선 방안
이러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으로 청년 세대의 주거비 부담이 더욱더 높아지게 되자 2022년 10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된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요.관리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현재 기준 세대를 100세대에서 50세대로 낮출 계획인데요. 내부에서 관리비 회계 장부작성 및 공개보관의무 역시 150세대에서 50세대로 낮출 예정이기 때문에 투명한 관리를 알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관리비 공제 의무가 전혀 필요 없었던 오피스텔이나 원룸 50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 역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항목도 마련되었는데요. 만약 관리비가 정액이 아닌 경우 관리비 별도항목과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합니다. 거기다 공인중개사는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시 해당 관리비 내용을 반드시 임차인에게 안내를 해야 하며 50세 이상 오피스텔 관리인 또한 관련된 내용을 똑같이 이행해야 합니다.
이처럼 관리비 횡령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다채로운 제도가 운영될 예정 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심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관리비에 대한 문제데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유익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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