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알아보기1

2023. 1. 5. 14:00부동산 정보,꿀팁,뉴스안내

728x90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돼요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는데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종전에는 과세표준으로 더 높은 금액인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요.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동안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라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 인정액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매매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시가인정액 평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감정가,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에서 제일 최근 거래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럼 시가인정액 평가기간은 언제일까요?

부동산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을 말했습니다  .원칙은 이런데 확장된 평가기간은 취득일 전 2년부터 취득일 전 6개월이 추가되었고 취득일 후 3개월부터 취득신고납부기한 만료일부터 6개월입니다 

표로 한번 만들어볼께요 ~ 이해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무상취득의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을 포함한 달 말부터 3개월과 비교한다거나 하는 등 예외적인 것도 있다고 하니 이건 잘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부동산 세법이 자꾸 바뀌니 포스팅을 할 때도 항상 조심스러운데요 

 

이런 부동산 법에 관한 포스팅은 최근날짜를 참고하시어 읽어보시고 꼭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주택자 담보대출이 최대 30%까지 허용된다고 해요

다주택자들의 담보대출이 금지되어 있었는데요. 2023년 1분기 중에 규제가 해제된다고 합니다 

서울 전 지역과 경기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시, 광명 등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들도 집 값의 30%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에요

기존에 안전진단을 평가할 때 구조안전 항목의 가중치가 50%였는데요 그걸 30%로 하향조정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주차대수등 주거환경점수비중을 15%에서 30%로 높이고 , 설비노후의 비중도 25%에 30% 높인다네요

주차난이 극심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곳도 이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볼 수 있겠네

안전진단의 평가 기준도 평가항목별의 합산점수별로 재건축 추진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평가항목별 합산점수는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 조건부 재건축 점수:30점 이상 55점 이하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조건부 재건축의 점수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하는데 45점 이하일 경우에 바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사기방지를 위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이 출시된다고 합니다 

깡통전세다 빌라왕이다 건축왕이다 전세사기가 급증한다는 포스팅을 해드린 적 있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전세계약을 할 때 꼭 체크해야 할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자가진단 안심전세 어플을 구축해서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입주하고 싶은 주택의 적정한 시세나 악성 임대인들의 명단을 확인할 수 있고 의심 가는 매물이나 위험한 정도를 어플로 보고 판단하고 계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플 안에는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같이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계약 시에 주의해야 할 사항이나 계약 이후에 조치, 필요한 사항 등 기초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 재산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발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연장해주기로 했어요 

2022년 12월 21일 발표에 의하면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해서 2024년 5월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있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요즘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정부의 발표인 것 같네요

상세 내용들은 한 번씩 다시 다루기로 해볼게요

 

  현행 개선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시 한시유예(~2023년5월) 중과배제 1년연장(~2024년 5월)
세제개편안(2023년7월마련)
취득세 3주택(조정대상2주택)8% 3주택4%
4주택(조정지역3주택)이상,법인12% 4주택(조정지역3주택)이상,법인6%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1.2%~6.0%)적용,3주택 이상적용
3주택이상 보유자의 주택합산 공시가 12억원미만,중과배제(국회잠정합의안)

기획재정부"2023년 경제정책방향"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기로 했어요 

상향대상은 1세대 1 주택자 공시가격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고 기본공제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부부공동명의일 경우에는 18억 원이 되겠네요. 표로 한번 정리해 드려 볼까요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3 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3주택이상 합산 공시지가가 12억 미만일 경우에 

일반세율 0.5%~2.7% 적용한다는 거 참고해주세요 

 

과세표준 일반 다주택 2023개편안
3억원이하경우 0.6% 1.2% 0.5%
3~6억 0.8% 1.6% 0.7%
6~12억 1.2% 2.2% 1.0%
12~25억 1.6% 3.6% 1.3%
25~50억 1.6% 3.6% 1.5%
50~94억 2.2% 5.0% 2.0%
94억초과시 3.0% 6.0% 2.7%

 

이렇게 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걸로 집값이 얼마나 안정이 될지 모르지만 속이 타들어 가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 모두 경제적인 자유를 찾기 위해 홍언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습니다 ~ 티스토리 구독 잊지 마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