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단하게 알아보는 임대차 3법 주요 내용 정리

2024. 5. 19. 21:41부동산 정보,꿀팁,뉴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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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와 이슈, 꿀팁 그리고 전국에서 분양하는 부동산 분양 현장에 대한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며 여러분과 소통하고 있는 분양하는 홍언니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임대차 3 법 주요 내용 정리에 대한 포스팅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 당사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 작년 일정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 중인 내용이니 함께 살펴보시고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주거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입법된 임대차 3 법에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내용을 주택임대차 보호법과 부동산 거래 신고법 개정안에 담고 있는데요.

 

 

2020년 7월 29일 법사위를 통과한 임대차 3 법은 다로 다음날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 다음 동월 3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과 공포안이 심의 의결되며 빠른 진행속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즉시 시행되기 시작한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그리고 2021년 6월 1일에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시점에 모두 정상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법으로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적인 책임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임차인이 원할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기본 2년 동안의 임대 계약 기간을 한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계약갱신 청구권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법으로써 보장된 권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특별한 사유에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는 경우, 주택을 멸실하거나 파손하는 경우, 그리고 임대인의 허락 없이 전전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며 이 외에는 2+2년 총 4년간 임대기간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그러기 위해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 2-6개월 안에 갱신 또는 퇴거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이로써 임차인은 잦은 주거지 이동으로 인한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고, 주기적으로 상승하던 부동산 시세의 안정에 도움이 되고 있는 이 법의 시행 이후로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기존 거래방식보다 제약이 더해진 셈이라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안겨주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다음으로 살펴볼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와 월세를 모두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경우5% 이내의 범위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금액을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나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였을 경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기간의 연장과 보증금과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5% 범위 안에서만 올려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억 인 전셋집에 거주하고 있는 A 씨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을 때 최대로 증액할 수 있는 보증금액은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의 당사자는 무조건 구청에 해당 계약사실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일정 계도기간을 지나 현재 완전히 시행 중인 전월세 신고제임차인의 경우 신고 시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피할 이유가 없는데요.

 

 

신규 계약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갱신 계약 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군 단위를 제외한 수도권 전역, 그리고 광역시와 세종시, 시 지역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 신고 또는 거짓 신고 시에는 양측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최대 100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인데요. 다만 계약금의 변동이 없는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임대차 3 법 주요 내용 정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대단히 어렵거나 실 상황에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은 없기 때문에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으로도 충분히 잘 전달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유의하실 점으로는 오늘 살펴본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신고제, 그리고 전월세 상한제는 도덕적인 범위보다 상위 단계인 법으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는 잊지 마시고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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