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알아보기1
취득세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돼요 2023년부터 과세표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는데요.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중 종전에는 과세표준으로 더 높은 금액인 것이 적용되었습니다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사례들이 적지 않은데요. 취득세를 산출할 때 그동안은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이라면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했었는데요 2023년부터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시가 인정액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매매가액,감정가액,공매가액 처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고 합니다. 시가인정액 평가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내에 감정가,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중에서 제일 최근 거래한 금액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럼 시가인정액 평가기간은 언제일까요? 부동산을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