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5. 08:00ㆍ부동산 정보,꿀팁,뉴스안내
2023년에는 1년을 보상받은 기분처럼 나이를 한 살 안 먹게 되었네요. 뭐 몸나이는 여전히 빠르게 먹고 있지만요. 매년 한 살 더 먹는 게 슬펐는데 2023년에는 안 그래도 된다는 것에 기뻐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만 나이 어떻게 계산하고 언제 적용되는지 그로 인해 바뀌는 게 숫자 밖에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 태어나자마자 1세가 되고 새해가 되면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했었는데요 .
만 나이는 태어난 해를 0으로 하고 생일이 지나면 1살씩 더하는 계산으로 전 세계가 사용하는 나이계산법입니다
그런데 또 청소년보호법 및 병역법에서는 연나이라고 해서 현재 년도에서 태어난 때를 빼는 나이계산법으로 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닌 2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어난 날이 2020년 12월 31일이라면 2024년 1월 1일에 5살이 되는 거고 만 나이는 3세 연나이ㄴ는 4세가 되는 복잡한 계산이었죠
만나이 통일 시기
만나이 도입은 2023년 6월 28일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모두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그럼... 홍언니 생일은 2월이니까 일단 나이를 한 살 먹고 2023년 6월에 한살이 내려가는 게 되는 건가 봅니다
적용 시 바뀌는 것들
청소년보호법에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인데 19세가 되는 해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되는 때부터 기준이 명확해지겠습니다
병역법도 그렇지만 초중등교육법도 연나이 사용이 강제적이지는 않은데 기존에 만 6세에 입학했던 것을 본인과 학부모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목욕탕출입나이에 이성출입가능한 나이를 5세에서 4세로 변경해 줄걸 요청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상 만 4세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임금피크제는 단체협약에 56세부터 임금피크를 적용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만 55세냐 56세냐를 두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문제에 대법원은 만 55세부터라고 판결했다고 합니다
계산법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생일마다 한살이 더해지니까 생일이 안 지났다면 이번 연도 빼기 태어난 년도 거기서 1을 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1976년 2월 9일에 태어났다면 2023-1976=47세인데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46세가 되는 겁니다
1976 1월 1일이라면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47세가 되겠네요
국민연금/ 노령연금/공무원, 민간 정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변화/결혼등
<민법 내 연령 기준 혼용 사례>
-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제807조(혼인적령):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 제1061조(유언적령): 만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이미 현행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상 2023년부터 비 뀌는 나이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몇 살이든~ 젊게 살면 되지요 ~ 홍언니는 포스팅하면서도 참 우리나라는 그동안 복잡하게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게다가 음력에 양력까지 있으면 더 헷갈리죠 ~언제 음력과 양력에 대해서도 포스팅해 봐야겠네요
부동산 꿀팁은 아니지만 2023년 참 많은 것이 바뀌네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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