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수선유지비란 무엇인가?

2023. 1. 16. 08:00부동산 정보,꿀팁,뉴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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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내역의 종류도 참 여러 가지인데요 ,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수선유지비등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등에  공동으로 사용하고 수명을 연장하거나 그 가치를 보존하는데 쓰이는데 단어만으론 생소한 것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이것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선수(先受)관리비란 무엇인가요?

 예로 한번 들어보면 제일 처음에 입주할 때 한 달의 공용으로 쓰는 부분의 관리비를 최초로 납부해서 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나 전기세, 수도세, 비품비 등을 충당하는 비용인데요. 나중에 다시 찾아가는 돈입니다 

일단 말부터 선수 (先受)먼저 받다는 뜻이 있는데요 입주완료 전에 쓰이는 관리비를 예치하는 건데요. 주택의 소유자가 냅니다 .관리비 예치금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매매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 적립이나 예치의 형식을 갖고 있는 선수관리비는 매매 시에 관리사무소에서 매도인에게 환불을 해주고 매수인은 관리사무소에 새로 납부하는 형식인데 요샌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주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나 월세입자에게는 상관없는 관리비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무엇인가요?

공동주택이 노후화될때를 대비해 외벽을 도색한다거나 배관을 수리한다거나 장기적인 보수의 계획을 가지고 그때 지출할 비용을 적립한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외벽 공사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때 한 번에 비용을 지불하려면 부담도되고 큰 금액이라서 조금씩 적립하는 겁니다.

 

 

납부의무의 주체는 소유자한테 있는데 전세가 만료되거나 할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면 되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승강기를 교체하는 비용도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법적충당금이라고 합니다. 300 가구 이상이거나 승강기설치가 된 공동건물이라면 법적으로 예치해두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적립해두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네요

 

장기수선금의 부담주체는 누구인가요

내 재산의 노후화나 내 소유의 재산의 가치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는 비용이기때문에 소유주의 부담입니다 

원래 집주인이 납부하는것인데 편리하게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세입자가 집주인을 사용하는 동안 대신해서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 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으면 되는 금액입니다.

계약서에 만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서 이 사항을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수선유지비는 무엇인가요?

수선 유지비라는 건 공동현관에 전구를 교체하거나 냉난방 시설을 청소한다거나 놀이터수리비용. 주차장 형광등. 건물의 가등 같은 것을 수리할 때 쓰는 비용인데요. 공용으로 쓰는 부분의 유지를 위해서 쓰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ㄷ굅니다 

매달 나오는 관리비의 항목 중에 하나로 지금 살고 있는 실거주자. 세입자가 내야 하는 항목이 맞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과 헷갈리는 수선유지비. 납부주체나  내역자체가 다릅니다. 거주할 때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라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계약이 끝나고 이사를 갈 때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않는 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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