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2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폐지한다고 합니다 종전에는 주택합산금액을 합쳐 12억원 이하의 다주택자의 경우 2 주택이하와 3 주택이상인경우 0.6%~2.2%의 종부세를 냈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수랑 상관없이 주택가격의 0.5%~1.0%의 종부세만 내면 된다고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이상을 보유한 사람도 중과세율 1.2%~6%가 아닌 일반 세율인 0.5%~2.7%의 세금을 내면 된다고 합니다. 이때 과세표준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율을 적용받긴 하지만 최고 6%였는데 5%로 낮아집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에 2~3 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종부세부담 상한율이 300%였고 2 주택이하는 150%였는데요. 조정대상 2 주택까지 포함해서 150%로 동..
2023.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