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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의 집수리 비용은 누가 내는걸까요 ?

분양하는홍언니 2023. 1.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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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홍언니도 아랫집에 물이 샌다고 세입자에게 연락을 받았었어요~ 홍언니는 운이 좋게도 마음씨 좋은 세입자 분을 만나 혼자 어찌 어찌 해보시다가  말씀하셨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좋을지 물어보셨는데요. 집이 이제 고장 날 때가 된 년도 차여서 바꿀게 좀 많은 상태라 각오 하고 있었던 비용을 지불했는데요. 처음이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수선의 의무가 있는 집주인이라면 어떤 것을 부담해야 하는지 이참에 한번 알아보자 해서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어떨 경우일때 세입자가 부담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윗 집에서 물이 새서 누수피해가 생겼어요!!

홍언니는 피해를 준쪽이 (본의 아니게) 되었지만 피해를 입은 쪽이라면 위에 사는 임차인 분에게 특별하게 과실이 없는 경우일 때는 그 임대인한테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위층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수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홍언니도 수리 비용을 지불했답니다 

 

보일러가 고장 났어요!

이렇게 추운 때 보일러가 고장 나면 너무 곤란하죠. 저희 집도 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입주한 지 10년이 되어서 고칠 게 아주 많은 상태가 되었는데요. 냉장고 보일러 타일 등등.. ㅜㅜ 돈 나갈 곳이 많은데 보일러 가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리고 겨울에 고쳐야 할 때 출장비도 비싸고요. 이렇게 노후에 의해 보일러가 고장이 난경우에 임대인이 고쳐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저도 임차인분께 새 보일러를 교체해드렸습니다 

 

혼자 사는데 방범창과 도어록을 설치해야 안전할 것 같아요!!

기존에 있는 것으로 안심이 되지 않아서 방범창과 도어록을 다시 설치하고 싶을 때는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가 없어요.

기존에 것이 고장이 났다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새로 설치할 경우에는 비용청구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형광등이 나갔습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야 하나요?

형광등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입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닳는 것이라 세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갈아야 한답니다 

 

옵션으로 있던 냉장고에 성에가 너무 껴서 물이 새고 고장 났어요!! 사용 불가입니다!!

가구형 가전은  10년 정도가 지나면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것 같은데 . 이것도 그런 노후에 의한 고장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곧 냉장고도 새로 갈아드리기로 했답니다 .

 

싱크대, 세면대, 변기

살다가 임차인의 과실로 깨지거나 문짝이 파손되는 경우가 아닌 이미 떨어져 있는 상태 거나 깨진 상태라면 집주인이 수선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답니다 

 

그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것은 없는 걸까요?

세입자의 관리소홀이나 과실로 고장이 나거나 이상이 생겨버린 경우에는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벽걸이 tv설치로 벽에 구멍을 냈다면 원상 복구해줘야 합니다. 에어컨 설치로 배관구멍을 뚫었거나 하다면 막아줘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판결 예를 들어주세요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발생시키는 사용·수익의 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 또는 장해의 규모와 부위, 이로 인하여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그 수선이 용이한지 여부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 임대차계약 당시 목적물의 상태와 차임의 액수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 (대법원 2011다 107405 판결)

그것이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 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2010다 89876, 89883 판결)

 

 

방이 3개인데 한 개 방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에어컨 구멍을 뚫지 못하게 했던 설움이 생각나네요

그렇지만 집주인 입장은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더운 여름에 정말 고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겨울에 입주해서 여름에 에어컨을 처음 틀었는데 물이 줄줄 새는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절대 고쳐주지 않더라고요. 어렸던 홍언니는 아무것도 모르고 비용을 부담해서 고쳤던 아픈 기억도 있어요 

사람은 언제 어떤 입장에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입장 바꿔 생각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집주인 입장이나 세입자 입장이나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애매한 경우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지만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이해하고 서로 입장에서 생각하다 보면 좋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사전에 협의를 잘하고 계약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계약서에 꼭 명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악용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요 ~ 모두 양심 껏 잘 협조하면서 살아갑시다 

모두 마음 넓게 쓰고 부자 되세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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