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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종류와 납부,환불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분양하는홍언니 2022. 12. 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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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세 종류와 납부, 환불방법 주의사항 총정리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모든분들께서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지불하곤 합니다. 재산이 생기는 거니까 기분 좋은 세금일 수도 있겠네요. 인지세 구매할 때마다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곤 하더라고요.관련 상품을 매입할 때 상황에 따라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 납부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러던 와중에 매번 듣는 단어가 바로 인지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지세에 대하여 알아보고 해당 종류와 납부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지세란? 

인지세는 무언가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증서에 붙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산권의 창설 변경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이나 문서를 대상으로 그 작성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이때 인지세법 제1조 납세의무에 의거하여 국내에서 관련된 재산에 관한 권리나 창설, 이전 또는 변경할 때 해당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두 명 이상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할 때는 해당 작성자가 문서의 인지세를 연대해서 납부해야 하는 의무 또한 존재합니다.

 

종류

 

일반적으로 인지세는 인지대라고도 부르며 총 세 가지 수입인지의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1. 전자문서용 수입인지

최근 들어 전자계약이 상용화되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동되어 바로 출력이 가능하며, 다운로드 또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자 문서는 구입과 동시에 소인 처리되기 때문에 환급의 경우 관할 사무서의 환급 절차에 따라 환불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2. 종이문서형

사이즈가 A4 용지 크기로 만들어지는 수입인지로써 '전자수입인지점.kr' 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스캔과 출력 첨부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종이 문서는 사용하지 않는 수입인지에 한해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판매할 수 있으며 소인 처리되었을 경우는 관할 세무서의 환급 절차에 따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3. 우표형 수입인지

우체국이나 은행 등에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었던 우표형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도입으로 인하여 2015년도 3월에 폐지된 제도여서 더 이상 구매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종이 문서와 전자문서용 수입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e-revenuestamp.or.kr/

 

그렇다면 어떤 문서들은 이러한 인지세가 적용되면 얼마의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납부금액

 

일반적으로 기재 금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하고 3천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2만 원의 인지세가 붙게 되며 기재 금액이 10억 원을 넘어갈 경우에는 35만 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3천만 원의 부동산을 거래할 때에는 취득세 외에도 2만 원의 인지세를 따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이 금액은 연도별 과세 대상 문서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매입 또는 매도 시에 관련된 기간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계약금액 납부금액
1천만원초과 ~3천만원이하 20,000원
3천만원초과~5천만원이하 40,000원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70,000원
1억원초과~10억원이하 150,000원
10억원초과 350,000원


그렇다고 해서 모든 문서에 인지세가 붙지 않습니다. 
유가증권의 복사본이나 등본,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해야 하는 증서 또는 통장, 자선 구호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등 다양한 공기관을 통해서 작성해야 되는 문서들 중 일부는 비과세의 문서라고 해서 인지세가 붙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납부방법

 

부동산 인지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총 두 가지의 방법으로 나누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본인 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의 공인인증서를 꼭 지참하셔야겠습니다. 

 


해당 방법으로 진행할 때 수입인지는 ※ 최초 1회만 출력 가능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신중하게 발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장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주세요. 그 뒤 방문 후 수입인지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되면 바로 진행이 가능한데요.
해당 인지세는 아쉽게도 카드 결제가 불가능하므로 방문 전, 서류에 기재되는 금액에 맞는 인지세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방문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인지세 미납시 불이익

 

인지세는 계약서 작성 당일에 납부를 하지 않게 되면 하루만 지나가더라도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3개월 미납일 경우 미납 금액의 100%, 6개월은 6개월 안쪽으로는 200%, 6개월이 초과된다면 300%의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내야 될 세금도 많은 상황에서 굳이 가산세까지 지원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입인지 환불 방법

대상은 구매 후 진행하지 않은 종이 수입인지에 대해서 갖고 계신 분에 한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매처에서 환매가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종이수입인지에 금융회사나 우체국을 통해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환매 금액으로는 액면 금액의 97%를 현금 또는 계좌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언니와 인지세 종류와 납부방법 환불하는 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방법을 모르시겠는 분은 설명도 포스팅해두었으니 참고하세요

 

https://blog.naver.com/avenue-hong/22250659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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