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연장의 중요성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

2025. 5. 6. 10:00부동산 정보,꿀팁,뉴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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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안전 지킴이 분양하는 홍언니입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희망적인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5월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전세사기 특별법이 여야정의 공감대 속에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별법이 사라진다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을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기에, 이번 연장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별법 연장의 중요성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점들을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3월까지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가 2만 8866명에 달하며, 매달 800건이 넘는 새로운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전세사기 특별법은 2023년 6월부터 시행된 한시법으로, 2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6월 1일부터는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법이 종료된다면, 피해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심리적인 고통까지 더해져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행히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별법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4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특별법을 처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과 같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장 기간입니다. 

6개월 부터 4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아직 교통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1년 연장 안을 제시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염태영 의원이 2년, 문진석 의원이 2년 6개월, 윤준병 의원이 3년, 박용갑 의원이 4년 연장 안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처럼 연장 기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이유는 전세 기간 '2+2년'을 보장하는 임대차법에 근거하여 최대 4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과, 대선 이후 정권에 따라 보완하자는 입장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특별법 연장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들은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예방책 마련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방식의 도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고, 나중에 국가가 회수하는 방식은 피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하지만 제도 개선은 물리적인 시간 부족으로 인해 나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되어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하며, 부동산 전문가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저렴한 매물은 전세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 연장 소식과 함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특별법 연장을 통해 조금이나마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와 제도 개선을 위해 모두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를 바라며, 여러분의 안전한 전세 생활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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